[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서북경찰서가 천안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서북서는 29일 오전 서북구 백석동 아파트 수의계약 비리 (본보 4월 27일 7면, 6월 16일자·보도)조사를 위해 시청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이는 지난 1차에 이은 2차 압수수색이다.
지난 4월 26일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및 건축과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한바 있다.
당시 법원의 실수로 영장이 잘못 발부된 것이 밝혀지면서 천안시에 압수물을 반환한 후 다시 압수영장의 보강 청구에 의해 실시됐다.
서북서는 이날 백석동 일원 아파트 인허가 관련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이에 앞선 5월 29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백석동 아파트 시행사 대표 A(64)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와 부동산중계업자 K모씨 등 2명을 긴급체포 구속했다.
이어 15일에는 백석동 현대3차 아파트 부지 불법매각 개입의혹의 중심인물인 前 천안시 공무원 A씨가 이틀간의 조사를 받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조사는 백석동 아파트부지 수의계약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말 시행사 대표 B(64)씨 등 3명의 구속에 이은 것으로 중요성을 더해준다.
이는 천안시청에서 용역을 수주 받던 용역회사 대표 B씨가 사금융 대표 C씨로부터 5억 원을 빌려 1억만 갚고 남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자 경찰에의 신고로 부터 시작됐다.
경찰은 B씨의 통장 등 정보를 추적하던 중 2014년 백석동 현대3차 아파트 부지 매각 당시 공무원(퇴임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등 다수)들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의계약 비리와 관련해 일부 사안에 대한 확인 차원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며 "7월 중순이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해당 아파트 부지는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가 전체 대지의 53.05%인 2만1848㎡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 천안시는 업무협의 공문을 통해 사업승인에 동의서만 받고 사업을 승인한 후 국방부는 이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