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신고는 ‘대전시 자율학교 등의 지정·운영위원회’의 운영성과 평가에서 88.8점을 얻어 자사고 지정기간을 연장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번 평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의 운영성과 등을 5년마다 평가, 지정취소 또는 기간연장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신고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자사고 운영을 시작했다.
평가단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와 시민단체,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했고 학교 제출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학교만족도 조사를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가 건학이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으로 당초 취지대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