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일반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이며 과세대상별 금액은 주택분 79억2100만원, 건축물분 72억8700만원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했으며 이는 공시지가 3.89%와 함께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이 1.02~2.11% 상승함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재산세는 오는 31일까지 가상계좌와 ARS(042-720-9000)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 금융기관 ATM 기기 지방세 조회·납부를 이용하면 되고 또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042-251-4231~6)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