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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가 주변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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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5 12:22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에 걸쳐 주택가 주변에 위치한 폐의류 수거업체와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 되는 고물상을 기획 단속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폐의류 수거업체 5개소, 사업장 규모 1000㎡이상 되는 폐지·고철·폐포장재 수거업체 2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폐의류 수거업체는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되는 폐의류 만을 전문으로 다량 취급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류를 수집·운반 또는 수리·수선해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포함됐지만 현재까지 행정기관에 신고없이 가정발생 폐의류를 수집·운반·보관해오다가 적발됐다.

또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취급하는 2개 업체 역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오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 입건 처리할 예정이다.

대전에는 약 432개의 고물상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취급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특별시·광역시에서 폐지, 고철, 폐포장재를 수집·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1000㎡이상이면 신고대상이 되며 현재 54개 업체가 신고를 득하고 영업 중에 있다.

또한, 폐의류를 분리·선별해 포장한 후 수리·수선작업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람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또 폐의류를 취급하는 고물상은 시설·장비를 갖춰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득하고 영업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폐의류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용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요즘 폐지와 고철 등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나마 판매가격이 좋은 폐의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주택가 주변에 늘어나면서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위험 노출과 폐의류 수거에서 분리·선별된 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시민생활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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