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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 ‘불량식품’은 안 돼!

박기동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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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6 17:49
  • 기자명 By. 충청신문
 
1960년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NP)이 80달러 정도일 때 아이들 군침 흘리게 하는 간식거리는 자전거 뒤에 달린 나무상자 속 ‘아이스케기’나 학교 앞 리어카 벌려 놓은 형광색 오렌지빛  삼각 비닐 주머니 속 주스 정도였다.
 
지금 우리는 GNP 3만달러 시대에 다가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열에 합류한지 오래다. 
 
그러나 먹거리 문화를 살펴보면 과연 웰빙시대를 살고 있는가 의문이다. 안전한 식품을 먹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크고 작은 유해식품사고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불량식품은 중국산 납 꽃게, 카드뮴 낙지, 공업용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폐기 직전 삼겹살 재활용, 원산지 위조 등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판매, 유통 전 단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여기서 불량식품이란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식품과 식품으로 적합한 기준에서 벗어난 비위생적인 식품’, ‘식품의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어느 단계에서든 법을 위반한 제품’을 말한다. 흔히 불량식품이라고 하면 학창시절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먹던 저렴하고 맛있는 추억의 과자들을 떠올리곤 하는데 4대악으로 지정한 불량식품의 정확한 정의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불량식품들의 근절을 위하여 4대악 범죄 중 하나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위해식품 제조, 원산지 거짓표시,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2,193건을 단속하여 4,388명을 검거하였으며 계속하여 누리망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판매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불량식품 전담반을 편성해 우리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 방지에 주력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린푸드존’ 제도를 운영하여 학교와 학교 주변 200m 안에서 어린이 건강을 해치는 건강 저해식품과 불량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경찰, 유관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의 유형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우리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신고가 없다면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불량식품신고는 ‘1399’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는 ‘식품안전파수꾼’ 어플을 통하여 신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박기동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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