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축산물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표시기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거래질서 등에 대해 집중단속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 3건, 식육 미표시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2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무표시 식육가공품 보관) 1건, 축산물 포장 위생 불량 2건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송치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