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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축산물 불법 유통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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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09 14:26
  • 기자명 By. 박희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박희석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 27일부터 2개월간 단속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축산물 포장처리·판매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실시되었으며,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표시기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거래질서 등에 대해 집중단속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축산물의 불법 유통·판매 행위 3건, 식육 미표시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2건,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무표시 식육가공품 보관) 1건, 축산물 포장 위생 불량 2건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검찰송치와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용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법 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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