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로화'는 계룡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해 음주운전이 중범죄임을 인식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실천을 다짐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교육을 강화하고 과음 시 익일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및 도보로 출근하기 등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힘쓸 방침이다.
시는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와 함께 성과금 미지급, 근무성적평정 감점, 공무국외여행 제한, 모범공무원 선정 제외 등 각종 불이익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만큼 음주운전 제로화를 통해 공직자가 솔선수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