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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자들, 점멸등의 의미를 아십니까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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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2 16:54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교통 신호등을 쉽게 접할 것 이다.

신호등이란 자동차의 파랑, 빨강, 노랑 방향전환 등의 신호를 표시하는 것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위 삼색등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교차로에 황색 및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교통신호등을 쉽게 볼 수 있다.

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또한 황색 또는 적색 점멸등이 깜빡 거리고 있는 의미는 운전자라면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에 ‘황색 점멸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 진행할 수 있으며, 적색 점멸등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점멸등의 의미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 뜻을 알고 운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적색 점멸등의 의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된다.

신호등이란 차량의 진행과 정지를 의미하는 하나의 약속이다.

선진사회일수록 약속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신뢰가 무너지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그 피해자는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나의 이웃이다.

요즘은 피서철로 인하여 차량의 이동이 많은 계절이다. 교차로를 지날 때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노약자의 전동휠체어로 인하여 운전자라면 한번쯤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이 교차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일시정지나 서행으로 좌우를 살필 수 있는 여유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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