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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자 갈취 전형 알바 갑질 우리 사회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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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2 18:25
  • 기자명 By. 충청신문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와 알바노조 대전충남지부 준비위원회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르바이트 노동자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한마디로 상당수의 ‘알바’ 노동자가 지금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100만 명을 훌쩍 넘는 데다 심각한 구직난 탓에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주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알바 노동자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지난 3개월간 지역 커피·패스트푸드·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 점포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255명을 설문조사했더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한 근로자가 50명에 달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법을 어기는 행위가 공공연히 저질러지고 있다는 얘기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이고 작성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다는 건 알바 근로자에게 갑질을 하겠다는 의도를 의심하게 만든다. 알바 노동자가 임금이나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상 고용주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고용주의 갑질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조사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179명 가운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51명이나 되고 전체 응답자의 20%는 폭언, 임금체불, 업무 중 다치는 일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불법이 판치고 있음이다.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 노동자가 2명이나 됐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프랜차이즈 업소 아르바이트 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프랜차이즈 업소는 노동환경이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한다. 영세 중소상점에서 일하는 알바 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할 것임은 뻔하다.
 
알바노조 대전충남지부 준비위원회가 지역 편의점과 PC방 등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자못 심각하다. 응답자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밝혔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해도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고, 겨우 33.8%만 근로계약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 열심히 일하는 알바 노동자를 착취하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으니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손님도 마찬가지다. 손님에게 폭언을 들은 노동자가 절반에 가까운 41.1%나 되고, 점주나 손님 등에게 성폭력, 성희롱을 당한 노동자도 10%나 차지했다.
 
문제는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10명 중 3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유급수당, 연차수당, 사회보험, 퇴직금에서 제외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다. 복지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대책이 필요하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노동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터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은 옳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청은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스스로 법이 정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바란다.
 
이런 일이 대전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충청권 전체가 관심을 갖고 고쳐야 한다. 방학은 알바에 뛰어드는 청소년과 청년이 늘어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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