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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계곡변 불법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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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12 19:03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탐방객이 집중되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속리산국립공원 일대 4지구(법주사, 화양동, 화북, 쌍곡)에 불법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속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불법 취사, 야영, 샛길출입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여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 및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속리산국립공원은 넓은 면적 만큼 만수계곡, 선유계곡, 화양계곡, 쌍곡계곡 등 수많은 계곡들이 있어 계곡변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계곡변 순찰활동을 통해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탐방객들로 인해 발생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적립하고 CGV 영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린포인트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 나갈 예정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주재우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여름 성수기 사전예고 집중단속으로 탐방객들이 국립공원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성숙한 탐방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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