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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7.25 12:21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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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기간은 경찰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데이트폭력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신고대상 범죄는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 상해·살인·성범죄(강간·강제추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퇴거불응)·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다.
청양경찰서는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수사과장 등 13명으로 편성된 ‘연인간 폭력 대응 TF팀’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고자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최우선 방침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있다.
남경순 경찰서장은 “향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플래카드 게시, 청양읍 십자로 전광판 게재, 청양 대학 등 여성들이 많이 드나드는 마트, 미용실 등 방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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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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