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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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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5 12:21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경찰서(서장 남경순)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39일 간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기간은 경찰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데이트폭력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신고대상 범죄는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 상해·살인·성범죄(강간·강제추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퇴거불응)·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이다.

청양경찰서는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수사과장 등 13명으로 편성된 ‘연인간 폭력 대응 TF팀’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고자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최우선 방침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에 적극 대처하고있다.

남경순 경찰서장은 “향후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플래카드 게시, 청양읍 십자로 전광판 게재, 청양 대학 등 여성들이 많이 드나드는 마트, 미용실 등 방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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