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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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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26 13:14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경찰서(서장 맹훈재)는 최근 홍성 관내에서 피의자 A모씨가 애인 B모씨와 둘사이를 소개시켜준 피해자 C모씨를 차에 태우고 가던 중 B씨가 A씨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해 C씨가 옆에서 거들었다는 이유로 차로 들이받아 현재 피의자 A씨를 살인미수로 수사 중에 있다.

이같이 데이트폭력은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퇴거불응)·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으로 데이트폭력 발생시 홍성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협조하고 있고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시 경찰 TF팀 및 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2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어 참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맹서장은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에 대응해야 하므로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집중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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