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이 데이트폭력은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범죄·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주거침입(퇴거불응)·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으로 데이트폭력 발생시 홍성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협조하고 있고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시 경찰 TF팀 및 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돼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24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어 참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맹서장은 “데이트폭력은 강력범죄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에 대응해야 하므로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집중신고기간에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