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만 3~5세 재외국민 유아는 그동안 누리과정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 30일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대전 지역 공·사립유치원을 다니면 학비를 지원받는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이며, 8월 이전분은 소급해 지원되지 않는다.
연도 중간에 지원기준을 변경, 자치단체 온라인(복지로) 시스템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8월분은 해당 유치원에 신청해 카드인증을 받아야 한다. 9월분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www.bokjiro.go.kr)을 추가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7학년도에도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을 전액 확보하여 누리과정 지원 관련 학부모 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유아교육의 질 제고는 물론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일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