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과거 10년간 여성이 주된 피해자였고, 성폭력 범죄의 발생 건수는 10년 사이 배가 넘게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살인, 강도 등 다른 강력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성폭력 범죄만은 유독 급증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펴낸 ‘2016년 범죄백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추세로 볼 때 개별 범죄 중 가장 두드러진 감소 추세를 보인 범죄는 강도이고, 가장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보인 범죄는 성폭력으로 “급증한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치안력을 높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다른 흉악범죄자와 달리 고학력 초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성폭력의 경우는 초범이 가장 많아 성폭력이 강도나 방화와는 다른 특징을 가진 범죄인 점을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지자체, 의료기관과의 협약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원스톱지원센터나 해바라기 지원센터 등 성폭력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치료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임시숙소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다. 이 개정안은 신변안전조치 요청 의무자를 확대하고 신변안전 조치의 대상자를 피해자, 신고자뿐만 아니라 동거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적용대상자가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였다.
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순간에 빼앗아 가는 중대 범죄이며 반드시 근절되어야 강력 범죄다.
조종일 대전동부경찰서 가양지구대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