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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내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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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7.31 11:58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교육청은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출산 및 육아휴직 교사, 과중업무 교사를 배려하기 위해 개정한 2018학년도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을 31일 확정·발표했다.

2018학년도 3월1일자 전보에 적용되는 인사관리원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셋째 이상 출산 교원을 우대하기 위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8세 내에서 우선전보를 실시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기피하는 업무인 다문화예비학교 특별학습 담임교사에게 전보 부가점을 부여했다.

2019학년도에 적용되는 인사관리원칙에는 육아휴직교사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휴직 최초 1년이 넘으면 학교근무점수를 주지 않던 조항을 바꿔 학교근무점수를 부여하도록 변경하고, 과중한 업무 담당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생활지도업무담당부장, 교감 미배치교 교무업무담당부장 우대 조항 신설 등을 행정예고했다.

김영희 교원인사과장은 “다출산 및 육아휴직교사를 배려하는 인사관리원칙을 통해 인구절벽 해소에 기여하고, 과중업무 담당 교사의 우대를 통해 학교교육력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현장의 인사관리원칙 의견 수렴을 연중 확대해 성실한 학생지도 및 근무로 교육 실적을 거둔 교육공무원을 우대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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