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도의회에 따르면‘특별재난지역’과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재해지역과 주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 보완 및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재난관련 법령과 타 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를 통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재난까지 대비한 자치법규를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집행부 소관부서와 협의해 도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의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자치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재난관련 자치법규 통합관리)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도비부담 및 지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 피해 지원)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재난현장활동 중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 마련) ▲재난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9월 임시회 중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의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재난관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양희 충북도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정의 양 축인 도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도민들이 함께 헤쳐나아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의회 차원에서도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최대한 도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