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대부업법·이자제한법의 최고 금리를 24%로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최고금리를 현재 27.9%에서 24%로 3.9%p 낮춘다. 사인 간 거래시 적용하는 최고금리도 25%에서 24%로 1%p 인하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둔 뒤 다음달 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할 방침이다.
단, 3개월 간 유예 기간을 두고 2018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 또는 갱신 그리고 연장에 따른 계약부터 적용받는다. 사인 간 거래의 경우 신규와 갱신 계약만 해당한다.
기존 계약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뒤 재계약·대환·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 바뀐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개정안 시행 전 불가피하게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최고 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해 만기 설정을 하라고 당부했다.
또 신용 대출의 경우,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대출모집인 등이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3·5년 등의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