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소방대상물로는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비상구 패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위반한 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041-360-026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