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서북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8.09 14:2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천안서북소방서(서장 김오식)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소방대상물로는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비상구 패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위반한 업주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북소방서 화재대책과(☎041-360-0264~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