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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무개념 주차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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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9 17:37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께 “골목길을 차가 막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상당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길의 3분의 2를 가로막은 채 비스듬하게 주차된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했다.

주차된 승용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운전자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

조사결과 운전자 A 씨는 면허정지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에서 “집 앞에서 주차를 다시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나와서 20m 정도 운전했다가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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