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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내 승객 음주소란 1천만원 이하 벌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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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09 16:0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앞으로 열차 안에서 술이나 약물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 종사자들의 음주 제한 및 처벌 기준도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철도 종사자의 음주 제한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승객의 열차 내 음주 및 약물중독에 따른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지난달 18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에 따라 6개월 후에 발효된다.

새 철도안전법은 열차 안전운행을 담당하는 운전·관제·여객승무 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했다.

철도 종사자가 음주 제한 기준을 넘어섰을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한층 높였다.

또 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승객과 승무원의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앞으로 열차 내 각종 불법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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