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취득세 비과세·감면 신청 시 과세사유가 발생하면 기한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납세자 대부분이 법무사 등에게 위임해 안내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안내문은 자경농민 감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종교단체 감면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규정 미이행 시 추징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동흠 동남구청장은 “비과세·감면받는 납세자 중 해당 법령의 규정대로 1년∼3년 유예기간 내 고유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안에 감면받은 세액은 신고 납부해야 한다”며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