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장뜰시장과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가격표시제 위반 ▲원산지표시 미이행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의 불공정 상행위에 대해 점검하고 건전소비촉진을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기간 동안 부당 유통거래를 집중단속해 군민들의 불편을 방지하겠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