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 및 내용은 전체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 사항 비교, 허위 전입신고로 동일 주소 내 2세대 이상을 구성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및 사망 의심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이다.
조사는 각 읍면 담당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마을 이장과의 협업을 통해 세대명부에 따라 방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면은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며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