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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센트럴자이2단지아파트’ 제4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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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16 12:25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 중구는 16일 센트럴자이 2단지 아파트를 중구 제4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했다.

구는 아파트 주 출입구와 금연구역에 금연아파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금연클리닉에서 체계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센트럴자이 2단지 아파트는 공동주택 내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 적발 시 법령개정으로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 5만원, 6개월간의 충분한 홍보 후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서류검토를 거쳐 보건소에서 지정한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금연아파트 운영은 아파트 내 흡연 폐해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아파트 지정 사업을 통해 금연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담배 연기 없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센트럴자이 1단지, 평화주택, 큰솔7차아파트, 센트럴자이 2단지 총 4개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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