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는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해 “청주시가 우편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때 무응답 비율이 높을 경우 정비구역 해제라는 출구 전략의 실효성이 그만큼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청주시는 주민 25% 이상의 서명이 담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가 제출되면 우편조사를 통해 ,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 조합인 경우 과반의 해제 동의가 있으면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대책위는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우편이 각 가구에 전달돼도 노인의 경우 무슨 내용인지 모를 수 있어 응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구역 해제 여부보다는 정비사업 찬반 의견을 묻는다면 해제를 결정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경기도 안양과 김포의 경우 정비사업 찬성자가 토지 소유자의 50% 미만일 경우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