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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언] ‘신변보호제도’가 있으니 안심하세요

박진아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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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8.24 17:40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박진아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 순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주변에 중요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진술을 꺼리거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필자는 사건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고자와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세 가지 제도를 소개하려 한다.

첫째, 기본적인 ‘신변보호조치’가 있다.

신변보호조치 대상자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자로, 본인 또는 경찰관(위험성을 인지한 경우)이 서면 또는 구두(긴급 시)로 신청하면 신청을 접수·인계받은 부서에서는 신청자 피해 진술 청취,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위험성 판단 후 심사를 실시한다.

둘째, CCTV신변보호이다.

CCTV신변보호제도는 피해자가 비상벨을 작동하면 경찰서 상황실에서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후, CCTV를 확인하여 상황파악·추가지령을 하면 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복우려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 대상자가 설치의뢰서를 작성하고 업체를 선정한 뒤, 피해자 집에 설치하게 된다. CCTV설치기간은 3개월이며 심사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다.

셋째, 스마트워치다.

보복우려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긴급 상황 시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하여 112등 최대 4인에게 신고가 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경찰이 강제로 전화를 수신하여 현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범죄자 검거만큼 중요한 것이 신고자·제보자 보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니 주변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 안심하고 112신고해주길 바란다.

박진아 아산경찰서 둔포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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