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 대상 시설’은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자치단체장이 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시설이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5000㎡ 이상~3만㎡ 미만의 건축물 71곳, 연 면적 1만㎡ 이상 일반 건축공사장 9곳 총 80곳이다.
구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유지관리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 분야별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시설별 안전 등급을 지정 관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또는 현장 지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