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공주시의회 상임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영미 의원은 “어제 오후 동학농민혁명단체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영미 의원에 따르면, 23일 오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단체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은 ‘많은 시민들과 우금티회에서 반드시 조례안이 통과되길 염원하고 있다.’, ‘이사님들께서는 더 이상 늦어지는걸 방관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통과되도록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관련단체와 계속된 문자에서 “‘김영미 의원님 우금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보이네요. 건투를 빌어요’, ‘관심이 없어지려 한다고요? 시민한테 그런 말을?’,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시민한테 잘해야지 그런 말씀을 쉽게 하시네요, 저희는 조례안 통과만 하면 된다’는 문자를 추가로 받았다”고 폭로한 뒤, “조례가 어떤지 검토를 안 하고 자신들이 관련된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 되면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조례 심사 하루 전 해당 상임위원에게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유념하라’는 문자를 보내는 것은 협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면서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라 하여 갑질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과 관련된 조례라 하여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시대에 역행하는 생각이라 사료 된다”면서 “이것이 바로 적폐 아닌가. 누구의 입에서 어느 당 운운하며 조례 통과시키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는지 밝혀드리겠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박선자 의원도 나서면서 “저도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공동발의 했지만, (관련 단체에서)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자체도 놀랐다. 협박식으로 보냈다는 것에 대해 더욱 놀랄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게 좋은 사업임은 분명하지만 그 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감을 사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의되었지만, 행복위 위원들은 “대표발의자인 박기영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조례안 발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복위는 “위원회 전 날에서야 조례안 발의 사실을 알게 되는 등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다음 회기가 열리기 전까지 검토 후 심사 하기로하고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