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30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TP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센터장에 징계 경력자가 선임되는 등 자동차 산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3년 전 자동차센터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직무 관련자에게 원고료를 요구해 정직 1개월 처벌을 받는 등 타 기관으로 전출을 갔다.
그랬던 A 직원이 최근 충남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센터장으로 공개 채용된 것.
이 의원은 “비록 기소되지 않고 내부 징계로 마무리됐지만, 관련 법률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의제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발생일(2013.12.26.)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제25조 신설일(2013.5.28.) 6개월 후에 발생했지만, 관련법률이 적용이 누락됐다”며 “자동차센터의 위상과 대외적인 이미지 추락, 센터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남TP는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임원 선임과정에서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충남테크노파크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