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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8.31 13:3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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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적발된 업소의 경우 고의·상습적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형사처분하고 처분이 확정된 경우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110년 전통을 자랑하는 조치원복숭아의 우수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생산 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경우 생활안전과(044-300-3241~44)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반을 투입해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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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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