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민관합동 자치입법 정비로 도민에게 선제적 입법서비스를 제공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문과 토론을 벌였다.
자문위는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 법령해석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을 보다 알기 쉽게 문장과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자문위는 또 “법령개정을 통해 노인복지에서 부각되는 노인성 질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립 치매요양병원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며 “도민 복지 강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는 내용을 담아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문복위는 자문 내용을 토대로 세부 내용을 보완, 의견 수렴을 거쳐 임시회에 자치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