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제205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관리공단을 위탁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포괄적인 개념인 교통약자에서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와 일시적 장애에 따른 휠체어 이용자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천안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전문성 부족 및 효율성 결여 등에 대한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7월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이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다.
주일원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개선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4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