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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서북구선관위, 당비 대납 등 불법 당원모집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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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05 16:2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희)는 내년도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입당원서 징구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공문을 통한 당원모집과 관련한 법규안내와 함께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를 방문해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각 정당의 당원가입에 따른 대가 지급 및 당비대납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 선거구민이 입당할 때 당비를 대납하거나 사람을 고용해서 입당원서 징구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 등이 당원을 모집한 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 입당원서를 징구한 대가로 재산상 이익 및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 내 타인의 당비를 내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1년간 당원자격이 정지 되고, 당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내년도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할 수도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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