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단체장 선출과 달리 경제단체답게 경제 논리로 이뤄진 선출 방식을 채택해 운영하고 있다.
5일 대전상의와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박희원 대전상의 회장이 내년 3월 중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상의는 이를 염두에 두고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전상의 회장 선출 방식은 일반적인 선거 시 채택하는 보통선거와 달리 제한선거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의원 선거'를 치른다.
이를 통해 일반 기업으로 이뤄진 일반의원 95개와 비영리 경제 단체로 이뤄진 특별의원 15개 등 모두 110개 의원업체를 선정한다.
대전상의는 이들 의원업체에만 회장 출마 자격인 피선거권과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임기는 3년.
흥미로운 점은 의원 선거 방식이다.
의원 선거는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투표해 1위부터 110위까지 줄을 세워서 뽑는데, 선거권 수가 업체마다 다르다.
최소 1장에서 최대 24장까지 선거권 수가 천차만별인 것이다.
선거권 수 차등 이유는 대전상의 회비 액수에서 찾을 수 있다. 대전상의는 업체별 매출의 일정액을 회비로 납부하게 권고하는데, 회비가 많은 업체에 선거권을 더 주고 있다.
단, 매출액의 상대성을 감안해 회비는 반기별 최대 5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연 회비 한도인 1억원을 채운 기업일수록 선거권 최대치인 24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선거권을 차지한 업체는 의원 선거에서 자신에게 표를 행사하거나 남은 표를 활용해 다른 업체와의 연대, 즉 파벌을 형성할 수 있다.
회장 선거는 복수 후보가 나설 경우 다득표자를, 단독 후보는 이의 신청에 따른 찬반 투표로 뽑는다.
의원 선거와 달리 회장 선거 시에는 업체별 1표씩 선거권이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권 수를 많이 보유한 파벌 측의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약 반 년 앞으로 다가온 대전상의 회장 선거, 회장 자리를 놓고 업체 간 경쟁과 동맹을 위한 치열한 눈치 싸움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대전상의 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지역 종합 경제 단체의 대변자이자 대표자 역할을 한다. 한 차례의 연임이 가능하고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