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기업 대상은 공고일 기준(8월 30일) 만 60세 이상 노인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공요한 기업으로 오는 25일까지 제천시청 노인장애인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노인일자리 창출우수기업에게는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충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금리우대 등)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박람회전시회 등 참가 우선 지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2년) ▲충북도 주요행사 우선 초청증 예우 ▲선정된 우수 기업인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노인장애인과(043-641-540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우수기업 인증제는 충북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한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고 전체 근로자 중 노인고용비율(만 60세 이상)이 5%이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