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영유아 상해 및 배상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상해, 어린이집 화재 건물·집기, 가스사고 배상책임, 놀이시설배상책임 등 공제상품 전 종목에 가입해 어린이집의 안전을 책임지게 됐다.
주요 보장내용은 ▲영유아(방과후)생명·신체 피해 ▲돌연사증후군 특약 ▲제3자 치료비 특약 ▲일시보육특약 ▲보육교직원 상해 ▲놀이시설 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 책임 등 총 10종에 이른다.
보장금액은 관내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모든 영유아의 경우에는 자기부담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으며,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 1사고당 20억 원 한도, 대물배상은 1사고당 500만 원 한도,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1인당 1억원 등이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공제료 지원 사업을 통해 영유아들의 사고 발생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집 공제료 납부 의무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열 공주시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활동 지원, 보육교직원의 복지향상, 열악한 재정의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