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나 구청 지적과(042-251-4342~6),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감정평가사와 대면 상담과 현장검증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다음 달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김성근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토지 관련 세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