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학교법인 운영,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교원 및 기간제 교사 채용 적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신분상 처분으로 경고 21건 및 주의 34건, 행정상 처분으로 시정과 통보 17건, 재정상 처분으로 17건에 2288만 원을 회수조치하고, 기간제 교사 인건비 870여만 원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법정부담금 및 수익용 기본재산 운영 부적정 ▲법인 정관 및 이사회 운영 부적정 ▲학교법인 회계 및 학교회계 운영 부적정 ▲교원 및 기간제교사 임용 부적정 ▲시설사업 집행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등이다.
감사관실은 감사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8가지의 대책 마련을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
먼저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위해 법인에 대한 추가 출연을 통해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도록 권고하고, 대학법인 법정부담금을 중·고·특수학교에 균형 있게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등 법인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 시설비 등 지원금 책정 기준 마련을 위해 사학의 공공성 제고를 평가의 목적으로 하고 법정부담금 납부율 및 자구노력, 교직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 교육과정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교원 및 기간제 교사 임용을 위해서는 충남도교육청에 위탁해 채용하도록 적극권장하고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충남도교육청 강성구 감사관은 “충남도교육청은 올해 사학기관 운영, 특성화고 운영, 학교급식 운영, 유치원 운영 실태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하고 있다”며 “충남교육에서 취약한 분야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청렴한 충남교육청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