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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23건, 제3회 추경예산안심의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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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1 19:40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충청신문=부여] 김남현 기자 = 부여군의회(의장 이경영)는 11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임시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여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부여군 굿뜨래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등 7건을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수)는 최근 타 지역 축산 농가들의 유입으로 기업화된 대규모 축사 신축 및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는 다수의 민원이 야기돼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 및 쾌적한 환경유지와 가축사육 거리 제한 강화에 따른 축산농가의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 끝에 일부 수정 가결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송복섭)는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부여군 청소년 상담복지 세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족행복재단 및 상권 활성화 재단 출연금 승인 안, 충청 산업문화 철도 행정협의회 규약 안 등 15건을 심의했다.

또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금 출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보훈회관의 기능과 운영 및 위탁 등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고 일자리 정책 등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상정된 각각의 의안에 대해 전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347억원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예산 32억원을 삭감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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