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시체육회직원채용비리로 형사고발당한 구본영시장이 천안지청 형사2부(최인상 검사)에 배당됐다.
12일 고발인 안성훈씨에 따르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혐의로 고발 사건에 대해 대전지검천안지청이 이같이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 7일 같은 당 소속인 구본영 천안시장을 천안시체육회 인사비리(본보 7월 31일 5면, 8월 24일 4면, 9월 5일 5면, 6일 5면, 11일 5면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최인상 검사는 경북 김천 출신으로 지난 8월 대전지검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로 부임했다.
지난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인상 검사를 우수검사로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