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보다 62억원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인상 등이 주요 증가 원인으로 분서되나.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761억원, 충주시 216억원 순으로 많고 단양군이 17억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 연장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위택스(wetax)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김태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