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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등 8개리 일부 10.2㎢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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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7 13:33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는 15일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청주시 오송읍 동평·만수·서평·쌍청·정중리 10.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19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일정 규모 이상의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보상을 노린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청주·충주 2개 시·군 1.69㎢를 포함해 총 11.8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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