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19일까지 5년간이다. 이 기간 일정 규모 이상의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보상을 노린 사업지구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청주·충주 2개 시·군 1.69㎢를 포함해 총 11.89㎢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