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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정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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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18 15:55
  • 기자명 By. 신준섭 기자
[충청신문=서천] 신준섭 기자 = 서천군은 올 9월 정기분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한 재산세 4만7738건 3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재산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 2017년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1씩 부과한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본인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위택스(www.wetax.go.kr),가상계좌, 이체, ARS를 통한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산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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