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오는 29일까지 추석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군과 읍·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인 사과, 배, 조기, 명태, 쇠고기, 밀가루 등 20개 품목과 이·미용요금, 노래방 이용료 등 10개 품목의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집중 관리해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요금 인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매점매석, 부당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 서민 물가안정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매점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회수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제도의 정착·확산을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과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성수품 유통이 많은 농축협,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며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