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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17년 추석절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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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0 15:40
  • 기자명 By. 최명오 기자
[충청신문=청양] 최명오 기자 = 청양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 등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집중관리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합리적인 소비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오는 29일까지 추석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군과 읍·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인 사과, 배, 조기, 명태, 쇠고기, 밀가루 등 20개 품목과 이·미용요금, 노래방 이용료 등 10개 품목의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집중 관리해 명절분위기에 편승한 요금 인상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매점매석, 부당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 서민 물가안정과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소매점에 대한 지도·홍보에 중점을 두고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회수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이며 제도의 정착·확산을 위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과 홍보도 병행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성수품 유통이 많은 농축협,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며 “물가안정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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