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홍 사무총장은 법안발의 취지로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히고 “그러나 수려한 자연풍광으로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다 산림면적이 적은 스위스의 경우 한해 산악관광으로 연간 수익이 35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관광수익의 두 배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악지역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 사무총장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통해“이번 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산악관광 산업이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또한“산악관광 활성화를 이끌어 내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