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인 60대 남성이 검찰에 고발됐다.
20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산지역 한 식당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8명에게 자신의 출마 사실을 알리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22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68세 A 씨를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산시선관위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에게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엄중 조사·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