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1조원대 민간공원 조성사업 무산되나

‘일몰제’ 전 사유지 매입 끝내야 하는데… 노태·청수, 소송에 발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9.20 19:37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대단위 민간개발 소송으로 허송세월로 공원조성사업 차질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천안시 추진 2개 민간공원조성사업 모두가 소송에 휘말리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2020년 7월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효제’ 즉 ‘일몰제’가 발효돼 공원지역내 사유지 매입이 안될시 공원조성은 무산되게 된다.

따라서 소송쟁의로 무심한 세월만 보내고 있는 5000억대의 노태산(본보 2015년 10월 6일·6면, 7일·6면, 14일·6면, 12일·6면, 11월 13일·1면, 2016년 2월 1일·2면, 5월 12일·2면, 8월 23일·4면, 10월 13일·1면, 2017년 4월 7일자·7면, 5월 31일 7면 보도)과 4000억대의 청수산 민간공원 조성사업(2015년 11월 9일자·1면, 2016년 1월 19일 1면 보도)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이들 2개의 대단위 민간공원조성사업은 모두 고등법원까지의 송사에서 승소와 패소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모두가 대법원으로부터의 최종선고를 받기위한 상고를 했거나 준비 중으로 내년 초까지는 하릴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상태다.

천안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수공원의 경우 민간공원 개발사업 조건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처분 변경신청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며 “앞으로 항소심이 확정될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장기 미집행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수공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A사가 시를 상대로 신청한 ‘조건의 변경·철회 요청에 대한 거부처분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1심 각하판결에 이어 대전고등법원도 지난 14일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데 따른다.

이에 대해 A사는 “원심부터 일자에 차질을 빚어 패소한 것”이라며 “대법원에의 상고로 잘못된 시정 집행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A사는 시가 요구한 ▲청수공원의 토지면적 2/3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의 조건사항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천안시가 제시한 2개항의 조건은 지난 2009년 8월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6조 2항으로 이미 실효된 구 법령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선 지난 4월에는 5000억대 노태공원조성 민간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원심에 이어 고법에서 취소하라는 천안시 패소판결을 내렸다.

노태공원의 경우 지난해 7월 민간사업자선정과정에서 1순위자가 하루아침에 2순위로 뒤바뀌자 2순위로 밀린 B사가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다.

이 또한 천안시가 대법원에 상고해 계류 중으로 선고일정조차 없어 내년으로 넘겨질 전망으로 B사의 사업집행정지신청에 따라 현재 모든 업무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5000억대이 노태산 민간개발사업은 천안시가 2015년 5월 28일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60-1번지 일대(면적 25만 5158㎡)에 제안서 제출공고로부터 시작됐다.

또 4000억대의 청수공원 민간개발은 지난 2015년 동남구 청수동 184-20번지 일원 24만330㎡에의 제안서 접수로 비롯된다.

이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를 토지매입 후 공원을 조성해 70% 이상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30%범위 내에서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