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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세종시 이전 ‘성큼’

이해찬 의원 발의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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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1 19:3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이해찬 의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이해찬(사진·더불어민주당/세종시)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돼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은 물론 이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갖고 있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하는 내용과 세종시장에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하는 내용이었으나, 행복청과 세종시가 도시계획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단, 주택건축 사무는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공포 후 15개월이 경과한 후 이관하기로 했다.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화를 위한 개정내용은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원형지 공급대상에 기존 기관에 법인, 단체를 추가해 대학교, 기업 유치를 강화하려고 했으나 민간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제외됐다.

또,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해 보다 효과적인 도시건설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주변 지자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의원실 한 관계자는 "최근 행복청장 고시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교용지공급가격을 인하하는 내용의 토지공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실효성을 담보했다"고 설명했고,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주변 지역 빨대효과를 이유로 세종시장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처음 행복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행복청장이 행복도시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으로 전환되기로 했으나 2010년 세종시설치법이 제정되면서 행복도시건설지역을 세종시가 관할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 건설을 마치면 행복도시가 세종시로 인계되기 때문에 세종시장이 추진 위에 참여해 도시건설 전반의 진행상황에 대한 파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위원에 포함하려고 했다.

주변 지역 빨대효과도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대전시는 1만 여명이 타 시도로 순유출 됐으나 충남은 6만8000명, 충북은 2만6000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남, 전북, 경북 인구는 감소했다.

행복도시건설특별회계(행특회계)를 사용한 주변 지역 투자도 작지 않다.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사업은 총 7개로 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구간지역별 거리로 단순계산 하면 약 9000억원의 행특회계가 대전, 충남, 충북지역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찬 의원은 "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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