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 의원)은 26일 아산시 일원 대유목장과 와우목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아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모임이 분석한 무허가축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총 1만7383호의 축사 가운데 8189호(47%)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로, 적법화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한우와 젖소 등 축산 농가가 7119호에 달했으며, 돼지농가 265호, 닭·오리 등 양계장이 226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응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적법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시군부서마다 건축과 환경 등의 규정 및 법 해석이 상이하다”며 “건축조례가 지난 6월 대부분 개정된 만큼 적법화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농가 역시 적법화 추진 시 절차의 복잡함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서천축협의 일괄상담 및 접수, 일괄처리 사례 등 발굴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는 올해 말까지 5730호(70%)에 해당하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함으로써 쾌적한 축사시설 및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와우목장 관계자는 “실축사시설 외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 퇴비사 설치는 부당하다”며 “관련 부서와 상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무허가축사로 발생되는 인근주민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축사 농가의 소득증대를 확대하기 위해 총 3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