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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 '현장활동' 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위한 연구모임···와우목장·대유목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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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9.26 14:32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가 도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을 위한 현장활동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 의원)은 26일 아산시 일원 대유목장과 와우목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을 찾아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모임이 분석한 무허가축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총 1만7383호의 축사 가운데 8189호(47%)의 축사가 무허가 축사로, 적법화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한우와 젖소 등 축산 농가가 7119호에 달했으며, 돼지농가 265호, 닭·오리 등 양계장이 226호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응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적법화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시군부서마다 건축과 환경 등의 규정 및 법 해석이 상이하다”며 “건축조례가 지난 6월 대부분 개정된 만큼 적법화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농가 역시 적법화 추진 시 절차의 복잡함을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서천축협의 일괄상담 및 접수, 일괄처리 사례 등 발굴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는 올해 말까지 5730호(70%)에 해당하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함으로써 쾌적한 축사시설 및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와우목장 관계자는 “실축사시설 외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한 퇴비사 설치는 부당하다”며 “관련 부서와 상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연구모임은 무허가축사로 발생되는 인근주민의 악취 민원을 해결하고, 축사 농가의 소득증대를 확대하기 위해 총 3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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