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취약시설 C등급 이하 항만시설 중심으로 구조물 추락 및 전도방지 안전상태와 안전난간, 차막이, 방충재 등 안전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건설현장내 방화시설 점검, 비상연락망 조직구성 점검 및 안전저해 요인 및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에 대비한 수방조직단 편성과 비축 방재물자 등도 점검하게 된다.
대산수산청 관계자는 “추석명절 대이동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